직무상 또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

(2) 직무상 또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

법관이 직무상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실로서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한 기억을 하고

있거나 기록 등을 조사하여 곧바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말한다(대법원 1996. 7. 18.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).

소장의 송달과 같이 당해 기록상 명백한 사실이나, 가압류·가처

분의 취소사건에서 그 대상인 가압류·가처분 결정이 발령된 사실, 본안의 제소명령이 발령되어

송달된 사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. 피해자의 장래 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존재와 그 기재내용은

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고(위 94다20051 판결), 통계청이 정기적으로 조사·작성하는 한국인의 생명표에 의한 남녀별 각 연령별 기대여명도 법원에

현저한 사실이다(대법원 1999. 12. 7. 선고 99다41886 판결).

http://